울산지방법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원하청 대표이사들: 무죄덤프트럭 운전자: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운송회사 대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원청 SKMU(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500만원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 석탄 하역장 사망사고로 기소된 원하청 대표이사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덤프트럭 운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