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법인세·부가가치세 포탈) 등
- 선고 결과
- A씨(90대 남성): 징역 2년10개월, 집행유예 5년B씨(50대 남성):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0억원C씨(50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2000만원법인: 벌금 5억원 선고유예 (상고 기각, 원심 확정)
AI 요약
대법원 1부, 세화IMC 전 회장 A씨와 전 부회장 B씨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10개월·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확정. 이들은 하청업체 거래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27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고,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