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재판장: 오병희
- 검찰 구형
- 사형,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 선고 결과
-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일부 특수상해 혐의 무죄(증거 불충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특수상해·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검찰은 이달 2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