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판사: 김민정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범죄수익 8298만2000원 추징 및 같은 금액 가납 명령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제9형사단독은 당근마켓 변조 앱을 유포한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8차례 파일을 유포했고, 재판부는 범죄수익 8298만2000원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