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후 차에서 자다 음주측정 거부…벌금 1500만원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차에서 잠들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차에서 잠들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