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사기
형사11부
재판장: 태지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고속도로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택시 기사의 팔을 깨물어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고 요금 19만8천500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