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장현봉 충북적십자사 회장 벌금 500만원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폭행한 장현봉 충북적십자사 회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장 회장 측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청주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폭행한 장현봉 충북적십자사 회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장 회장 측은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