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게 받았다며 식당 업주 흉기로 위협한 40대 종업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식당에서 적게 정산받은 급여에 화가 나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식당에서 적게 정산받은 급여에 화가 나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