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가담한 50대 징역형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을 도운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허위 상품권 매매업체로 피해금 6763만원 상당을 세탁했고, 정상 거래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창원지법 형사3단독,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을 도운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허위 상품권 매매업체로 피해금 6763만원 상당을 세탁했고, 정상 거래로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