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 강·절도 행각…전과 7범 40대에 징역 10년 선고
AI 요약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누범기간 강·절도를 반복한 A씨(49)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노인을 밀어 넘어뜨려 가방을 훔치고, 앞서 PC방에서 4차례 2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누범기간 강·절도를 반복한 A씨(49)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노인을 밀어 넘어뜨려 가방을 훔치고, 앞서 PC방에서 4차례 2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