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 운영한 50대 벌금형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A씨(50대 여성)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영도구에서 신고 없이 음료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A씨(50대 여성)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영도구에서 신고 없이 음료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