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식당서 흡연 여성 대든다는 이유로 흉기 위협 징역 6월
AI 요약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식당에서 흡연하던 여성이 대든다며 흉기로 위협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 우발적 범행, 중증 지적장애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식당에서 흡연하던 여성이 대든다며 흉기로 위협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 우발적 범행, 중증 지적장애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