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여론조사 공표' 혐의 거제시의원, 벌금 90만원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거제시의원 김두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김 의원은 지난해 4·2 거제시장 재선거 당시 언론사가 의뢰한 것처럼 여론조사를 꾸며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거제시의원 김두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김 의원은 지난해 4·2 거제시장 재선거 당시 언론사가 의뢰한 것처럼 여론조사를 꾸며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