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과자봉지 태우다 대형산불 낸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단독, 산불을 낸 60대 A씨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김해시 한림면 야산에서 배수로 정비 중 과자 봉지를 태우다 산불을 내 산림 97㏊가 탔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창원지법 형사1단독, 산불을 낸 60대 A씨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김해시 한림면 야산에서 배수로 정비 중 과자 봉지를 태우다 산불을 내 산림 97㏊가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