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침입해 수억 원 든 금고 절도…항소심도 실형 유지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는 아파트에 침입해 금고를 훔친 50대 A씨·B씨에게 공동주거침입·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징역 4년을 선고하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대전 서구 아파트에서 현금 2억 9000만 원 등 4억 3165만 원 상당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전지법 형사항소5-2부는 아파트에 침입해 금고를 훔친 50대 A씨·B씨에게 공동주거침입·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징역 4년을 선고하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대전 서구 아파트에서 현금 2억 9000만 원 등 4억 3165만 원 상당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