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점멸신호 무시하고 달리다 비접촉 사고 낸 50대 금고형 집유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50대 A씨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김해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해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50대 A씨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김해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해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