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치사 사고' 낸 운전 부주의 70대 벌금 1000만원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