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갈등' 또래 남성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 징역 5년 선고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부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빌려준 2천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범행했고, 범행 며칠 전 독극물과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창원지법 형사2부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빌려준 2천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범행했고, 범행 며칠 전 독극물과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문 기사 6건
- 국제신문`채무 변제 미온적 태도에 격분`…연인 살해하려 한 60대 실형 · 2025.07.29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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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슈창원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살인미수 징역 5년 · 2025.08.14 (새 창)
- 연합뉴스'채무 갈등' 또래 남성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 징역 5년 선고 · 2025.07.29 (새 창)
- SBS 뉴스'채무 갈등' 또래 남성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 징역 5년 선고 · 2025.07.30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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