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벌금형…이강구 인천시의원 당선무효형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3부,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총선 예비후보 시절 출판기념회에서 책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인천지법 형사13부,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총선 예비후보 시절 출판기념회에서 책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