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상대 운전자 얼굴 가격한 30대, 1심서 벌금형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접촉사고 상대 차량 동승자를 휴대전화로 때린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접촉사고 상대 차량 동승자를 휴대전화로 때린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