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경품으로 ‘사탕’ 걸었다가... “사행성 조장” 벌금 100만원 내게 된 오락실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오락실 운영자 A씨(37)와 법인 B사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서울 용산구 오락실의 청소년용 게임기 3대에 초콜릿과 사탕 등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물을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오락실 운영자 A씨(37)와 법인 B사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서울 용산구 오락실의 청소년용 게임기 3대에 초콜릿과 사탕 등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물을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