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음주운전, 공용물건손괴
형사1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AI 요약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12. 7.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다 잠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을 승용차로 충격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