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상관모욕
형사5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해 모욕한 A씨(20대)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4. 초순과 하순 생활관에서 동기생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하사 피해자 두 명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했다.
원문 기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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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슈부산지법, 성적 비하 상관 모욕 20대 '집유' · 2025.06.23 (새 창)
- 아시아경제여군 하사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병사, 결국… · 2025.06.17 (새 창)
- 연합뉴스군부대서 여군 상관 모욕한 병사 집행유예 · 2025.06.17 (새 창)
- 중앙일보여군 상관들 성적으로 모욕하고 비하한 20대 병사 징역형 집유 · 2025.06.17 (새 창)
- SBS 뉴스군부대서 여군 상관 모욕한 병사 집행유예 · 2025.06.18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