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인도피
제3형사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C씨·G씨: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씨 등 범인도피 4명: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추징: A씨와 G씨에게 522만 원, A씨와 C씨에게 각 10만 원
AI 요약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베트남 국적 A씨(24)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와 G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인도피 혐의의 B씨 등 4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