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창원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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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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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창원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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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누범기간 중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A씨(30대)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져 20대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도 방해했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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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허위 신고를 한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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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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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명했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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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가짜 명품 가방 등을 반입한 30대 A씨에게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2039만 원 상당 추징도 명령했으며, A씨는 위조 상표가 붙은 시가 5억 4014만 원 상당 물품 468점을 반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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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작업대출 브로커를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카페에서 브로커를 협박해 금원을 빼앗고 자녀 주소를 안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며 협박을 인정했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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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숨진 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편의점에서 118회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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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김해시장의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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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지인에게 연장과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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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30대 A씨에게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33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텔레그램으로 판매상에게 96만 원을 가상화폐로 주고 필로폰 2g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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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장기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50대 의사 A씨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8회에 걸쳐 94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