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징역 2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2형사부, 초등생 유인을 시도한 30대 A씨에게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10대 피해자에게 "재밌는 거 보는 알바할래?"라며 말을 걸고 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