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성범죄 목적으로 초등학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의 A씨(35세 남성)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택배를 배달하는 척 학교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성인 교직원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