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요양병원 환자 흉기로 살해…50대 징역 13년 선고
AI 요약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같은 요양병원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다른 입원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같은 요양병원 환자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다른 입원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