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70대 무단횡단자 들이 받아 사망케 한 80대 운전자 '선고유예'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8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5년 4월 12일 아산시 도로에서 제한속도 60km 구간을 72km로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8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5년 4월 12일 아산시 도로에서 제한속도 60km 구간을 72km로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