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형사합의14부
재판장: 이정희
- 검찰 구형
- 3명(이군 등):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 / 나머지 4명: 장기 징역 8년·단기 징역 5년, 수강이수명령·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 요청
- 선고 결과
- 피고인 7명 전원 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부정기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휴대전화 1대 몰수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여의도의 한 공원에서 20대 지적장애인을 옷 벗긴 상태로 집단 구타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