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재판장: 오세용
- 선고 결과
- A씨: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5억2천850만원B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 추징 1천600만원C씨(대출 브로커): 징역 2년, 추징금 20억2천481만1천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 5억28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경기 성남·광명 일대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며 약 20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하거나 알선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