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회식하고 술 덜 깨서”…음주운전 50대 집유
AI 요약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음주운전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약 4.7㎞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음주운전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약 4.7㎞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