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4범 60대, 또 술 먹고 운전→측정 거부했지만 ‘집유’
AI 요약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온 뒤 약 195m를 직접 운전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온 뒤 약 195m를 직접 운전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