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추행) 등
재판장: 양철한
- 선고 결과
-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장애인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0대 피해자를 차량에서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168차례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5년도 명령했다.
원문 기사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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