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서 누범기간 또 흉기난동 벌인 40대 징역 3년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을 흉기로 협박한 A씨(48)에게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3월 30일 청주시 상당구의 식당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을 흉기로 협박한 A씨(48)에게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3월 30일 청주시 상당구의 식당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