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원 횡령·불법 리베이트' 고려제약 대표에 징역 3년 선고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회사 자금 41억6천만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회사 자금 41억6천만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