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초등학생 유인하려 한 50대, 1심서 징역 10개월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2세 아동을 유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2세 아동을 유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