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성분 파마약 쓴 50대 미용실 원장 징역형 집유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50대 미용실 원장 A씨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유독물질 '포르말린' 성분 제품을 불법 수입해 파마 시술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50대 미용실 원장 A씨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유독물질 '포르말린' 성분 제품을 불법 수입해 파마 시술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