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면 갚을 수 있다" 4억원 가로챈 분양대행사업자[사기꾼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분양대행사업자 C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8년 3월 지인 A씨와 B씨에게 분양 호실을 적법하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각각 3억원과 1억5000만원을 송금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분양대행사업자 C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8년 3월 지인 A씨와 B씨에게 분양 호실을 적법하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각각 3억원과 1억5000만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