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었는데"…생후 6개월 반려견 목 누른 60대, 항소심도 벌금형[죄와벌]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 반려견 목을 눌러 학대한 6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훈육 목적이었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창원지법 형사1부, 반려견 목을 눌러 학대한 6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훈육 목적이었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