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 산 50대, 44년 만에 재심서 무죄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인 A씨(당시 50대)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인 A씨(당시 50대)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