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기간 음주·외출 제한 위반 60대, 항소심도 실형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1부, A씨(60대)에게 전자장치법 위반·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선고. A씨는 원심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창원지법 형사6-1부, A씨(60대)에게 전자장치법 위반·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선고. A씨는 원심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