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꿈꾼 게 죄인가요"… 150억 날린 광진구 지주택의 '소름 돋는' 사건 전말[사건실화]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속인 A씨(60대)에게 사기·주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B씨(70대)에게 징역 6년 선고. 두 사람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부풀려 광고해 피해자 237명으로부터 총 144억1350만원을 송금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속인 A씨(60대)에게 사기·주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B씨(70대)에게 징역 6년 선고. 두 사람은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부풀려 광고해 피해자 237명으로부터 총 144억1350만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