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63억 빼돌리곤 "죽인다" 협박…'하남 빌라왕' 징역 12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전세사기를 벌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입자 61명의 보증금 163억2575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실형을 받은 A씨 등은 항소장을 제출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전세사기를 벌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입자 61명의 보증금 163억2575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실형을 받은 A씨 등은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