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북한 찬양 문서 보관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A씨(57)에게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5월 김일성 노작 등 문서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A씨(57)에게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5월 김일성 노작 등 문서를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