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끓는 식용유 뿌린 60대 항소심서 징역 3년→5년
AI 요약
대전지법 제2-3형사부, 이웃에 끓는 식용유를 뿌린 A씨(6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선고. 1심은 징역 3년이었고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전지법 제2-3형사부, 이웃에 끓는 식용유를 뿌린 A씨(6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선고. 1심은 징역 3년이었고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