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마약류 수입·판매하거나 마약 판매상 자금세탁 총책 징역 20년·추징
AI 요약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자금세탁조직 총책 A씨(2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범죄수익금 6,105,379,016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다른 판매상들의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수수료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자금세탁조직 총책 A씨(2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범죄수익금 6,105,379,016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다른 판매상들의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수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