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애들 안 보여줘"…전남편집서 면도날 들고 '아찔'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22부는 A씨(4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며 전 남편의 아파트에서 면도날로 자기 신체를 그으며 협박하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청주지법 형사22부는 A씨(4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며 전 남편의 아파트에서 면도날로 자기 신체를 그으며 협박하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