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인쉼터에 화투판 벌이고 입장료 챙긴 70대 벌금형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7단독, A씨(70대)에게 영리 목적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노인쉼터에서 1인당 입장료 3천원을 받고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형사7단독, A씨(70대)에게 영리 목적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노인쉼터에서 1인당 입장료 3천원을 받고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