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일반이적 혐의 무죄...“군사 정보 유출 안돼”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린 A씨 등 30대 남성 3명에게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반이적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북한이 비행 정보를 확보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린 A씨 등 30대 남성 3명에게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반이적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북한이 비행 정보를 확보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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